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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3년 달라지는 5가지

대한민국복지 2023. 11. 3. 22:29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 잘 활용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액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변경되는 내용 5가지와 올해 남은 기간동안 세금 감면받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는 데다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 연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는 40% 소득공제가 됐지만, 올해에는 80%로 상향됐습니다.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7천만 원 이하 추가한도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추가한도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일부 과제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기존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 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문화생활비 등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3년 1월~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 또는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절세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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