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로써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사회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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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들이라면 정해진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로, 월급 중 회사에서 4.5%, 본인이 4.5%를 50%씩 나눠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100% 납부하는 대신,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자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정부에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4만 5천원, 최대 1년에 54만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 중에서 납부재개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했지만, 개선된 연금개혁안에서는 납부재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50% 지원해주고 최대 지원액인 4만 5천원의 한도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서 더 늘려간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현재 연금을 받는 기간에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되고 있어서, 아직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까워 근로를 하지 않거나 비밀스럽게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연금수급권을 제약 한다는 인식과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 한다는 비판 등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부양가족연금제도 등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청년층들에게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합니다.
고령화사회문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청년층에게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합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3가지가 있습니다.
군복무의 경우 6개월만 인정을 해주고 있었지만, 각 군별로 복무기간 전체 기간동안 100% 국고로 지원합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총 50개월까지 크레딧 혜택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50개월 제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여 현재는 9%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12% 혹은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로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고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만원으로 인상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전체적으로 수치 없는 맹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이득일 수 있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청년 세대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구체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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